수습끝나고 정직원근로계약서는 안썼는데 몸이안좋아져서 그만두고 싶어도 한달해야되나요?
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그만두고 싶어도 한달은 추가로 근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알리고 날짜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 근무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협의 후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으면 평균임금 저하 문제도 없으니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