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안 썼는데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쓴상태인데 그만두려고 합니다
공고에는 토요일이 5시까지 근무라도 되어있었는데 막상 출근하니 6시까지 근무라고 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일주일정도 근무를 했고요 면접볼당시 수습기간이있어 월급의 90프러만 받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만두게 되면 일한거에대한 월급은 수습기간때문에 90프로만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직 제 주민번호도 모르는데 알려드려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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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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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월급은 정해진 바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 등에 필요하므로 주민번호는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월급여액의 90%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월급여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인건비 처리를 위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하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