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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콩중이267
한가한콩중이26721.11.05

수습 기간 한 달 전 퇴사 인데 문제가 될까요?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일주일 되었는 수습입니다

근데 저와 너무 안맞아서 어제 그만두고 싶다 했더니 근로계약서 쓸 때 한 달 못 채우면 월급을 안준다 말했지 않냐 한 달만 더 버텨봐라 하십니다

일주일 간 일 한 돈을 못 받나요

또 근로계약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간 근무해야한다 명시 되 있는데 그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을 더 일 해야하나요 지금 바로 나가고 싶은 정도입니다..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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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는 별개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미 근로를 제공한 일주일분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

    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못채우면 월급을 못준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지만

    회사의 사직승인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갑작스로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일 때인데 수습기간근로의 경우 수습근로자가 퇴사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민사로 이어질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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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2. 일주일간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자유를 가지며, 사업주도 강제근로는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다만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은 효력을 가지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사전통보기간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며,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중도 퇴사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