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이거 고소 먹을수 있나요?
저희팀 중 한명이 자꾸 우리 팀은 벌레다 저한테는 너무 못하고 유튜브 영상이나 보고 와라 이런 애들은 겜하지 마라라고 말해서 게임이 끝나기 직전에 그 팀원에게 패드립을 했는데 그 팀원 닉네임이 뭔가 실제 이름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 ㅇㅁ없냐라고 했는데 고소 먹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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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도 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