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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망둥어55
슬기로운망둥어5522.07.04

육아휴직이 3개월 남은 시점 육아로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곧 입사 후 만4년차가 됩니다.

소기업인지라 육아휴직을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9개월을 쓰고 복직후 현재 1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아이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고, 잦은 잔병치레와 아이 등하원 문제로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육아로인한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특성상 추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라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고용센터에 [육아로인한퇴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엔 불이익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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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기 어려워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부여가 어려운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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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로인한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특성상 추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라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고용센터에 [육아로인한퇴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엔 불이익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거부한 사유가

    인력대체불가등의 어려움이 사실상 존재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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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입장에서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부여했다면 이를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거부했다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휴직을 신청한 후, 회사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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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고용센터에 [육아로인한퇴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엔 불이익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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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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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기간 육아휴직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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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 경우 고평법상 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1년뿐만 아니라 법정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휴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시게 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우며, 육아휴직 복귀 후 추가 휴직 또는 휴가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하며, 회사에서도 이를 확인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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