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곧 입사 후 만4년차가 됩니다.
소기업인지라 육아휴직을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9개월을 쓰고 복직후 현재 1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아이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고, 잦은 잔병치레와 아이 등하원 문제로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육아로인한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특성상 추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라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고용센터에 [육아로인한퇴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엔 불이익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