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3개월 남은 시점 육아로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곧 입사 후 만4년차가 됩니다.
소기업인지라 육아휴직을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9개월을 쓰고 복직후 현재 1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아이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고, 잦은 잔병치레와 아이 등하원 문제로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육아로인한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특성상 추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라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고용센터에 [육아로인한퇴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엔 불이익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기 어려워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부여가 어려운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로인한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특성상 추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라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고용센터에 [육아로인한퇴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엔 불이익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거부한 사유가
인력대체불가등의 어려움이 사실상 존재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입장에서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부여했다면 이를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거부했다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휴직을 신청한 후, 회사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고용센터에 [육아로인한퇴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엔 불이익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기간 육아휴직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 경우 고평법상 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1년뿐만 아니라 법정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휴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시게 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우며, 육아휴직 복귀 후 추가 휴직 또는 휴가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하며, 회사에서도 이를 확인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