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많이 있는 집은 이사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전세 계약이 다 끝나가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전세가 많이 없어서 한 곳이 알아본게 대출이 절반 정도 있는데요 혹시 대출이 많은 집은 이사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절반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절반이라 표현하신지는 모르겠으나, 근저당 말소 기준의 계약이 아니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따져 보심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잘따져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좋지않습니다.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순위로 들어가셔도 보통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물리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이 다 끝나가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전세가 많이 없어서 한 곳이 알아본게 대출이 절반 정도 있는데요 혹시 대출이 많은 집은 이사 가면 안 되는 건가요?
==> 대출이 많은 집에 전세 등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만큼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임차인들이 입주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가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라면 집값이 적정한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다고해도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경매에서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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