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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

징계시효와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징계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징계절차 위배 시 징계를 무효화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는 반드시 징계사유 발생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징계사유 발생시보다 확장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

그런데 이 판결을 징계시효 기산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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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판례 취지는 형식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시를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는 징계 절차의 일환이므로 위 취지는 징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