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와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징계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징계절차 위배 시 징계를 무효화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는 반드시 징계사유 발생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징계사유 발생시보다 확장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
그런데 이 판결을 징계시효 기산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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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판례 취지는 형식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시를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는 징계 절차의 일환이므로 위 취지는 징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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