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 중 징계에 대한 규칙은 회사의 재량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설정한 징계에 대한 내용이 통상적인 징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더라도 회사의 규정대로 징계를 해야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