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계약 기간전에 폐업요청이 가능할까요?
내년8월까지 상가 계약기간이데 계속 매출이 마이너스라 임대료 100만원과 전기세를 대출을 받아 메꾸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기전에 부동산에 내놓았고 바뀌기전 건물주에게도 임대료 100만원으로 새로 임차인을 구할거라고 얘길 다 해놓았습니다
새로 임차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바뀐 건물주에 얘기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받길 원한다해서 제가 구한 분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질문 1번 계약기간 되기전에 건물주에게 계약종료를 요청하고 보증금을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2번 바뀌기전 건물주는 임대료를 100만원에 해서 새 임차인을 구해도 된다했는데 바뀐건물주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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