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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고니19
투명한고니1922.09.25

상가 계약 기간전에 폐업요청이 가능할까요?

내년8월까지 상가 계약기간이데 계속 매출이 마이너스라 임대료 100만원과 전기세를 대출을 받아 메꾸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기전에 부동산에 내놓았고 바뀌기전 건물주에게도 임대료 100만원으로 새로 임차인을 구할거라고 얘길 다 해놓았습니다


새로 임차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바뀐 건물주에 얘기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받길 원한다해서 제가 구한 분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질문 1번 계약기간 되기전에 건물주에게 계약종료를 요청하고 보증금을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2번 바뀌기전 건물주는 임대료를 100만원에 해서 새 임차인을 구해도 된다했는데 바뀐건물주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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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ㅡ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때문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입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인수인계를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 합니다.

    질문2 ㅡ 계약이 만기 종료 되었을 때 님이 계속 재계약을 한다면, 상가전세 상한제에 의거 차임을 5%이상 증액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 없이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바뀐 임대인에게 상가의 실정을 진진심으로 하소연 하셔서, 100만원 현 금액대로 임차인을 소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요청이야 해볼 수 있겠지만 바뀐 임대인이 월세도 올리려고 하는 마당에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2. 현재 주인은 바뀐 주인이기에 임대료 책정은 주인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장 계약을 원할때는 5%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신규 임차인과는 주인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계시니 배짱을 부리는것일수도 있구요. 만약 공실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계약기간이 많이 남으셔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질문자님이 많이 불리합니다. 힘든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좋은 협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계약기간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월세 증액은 법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