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ㅡ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때문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입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인수인계를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 합니다.
질문2 ㅡ 계약이 만기 종료 되었을 때 님이 계속 재계약을 한다면, 상가전세 상한제에 의거 차임을 5%이상 증액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 없이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바뀐 임대인에게 상가의 실정을 진진심으로 하소연 하셔서, 100만원 현 금액대로 임차인을 소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