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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훈훈한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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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합의금정도는?얼마가적당한가

제가 인생네컷에서 카드를 실수로 두고갔는데 미성년자 (고등학생) 두명이 카드몇개를 가지고가서 긁으면서 2명의 카드를 긁고 둘다 정지되있는 카드여서 그다음 제카드가 결제가되어서 제 카드로 4-5회 9만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작년 추석이라 카드사용도 못하고 주말에도 사용못하고 아주 최악이였습니다.

사건다음날 9월29부터 10월11일. 총 재발급까지 13일동안 해당 카드사용을 못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중 한명 변호사가 합의원한다고 번호를 받아갔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맞춰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6개월이 되어가는데 한번도 연락없다 이제와서 연락오는것도 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될꺼라고합니다.

대법원사이트로 볼땐 . 초범은 모르겠지만 현재 재판이 병합되어 처음당한 저를 제외한 동일부류 사건이10개정도 더있는거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금액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피해 기간, 가해자의 반성 정도, 재범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 금액인 9만 천원은 합의금 결정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 금액의 2-3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카드 재발급까지 13일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일정 부분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이 10건 정도 더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연락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이 점도 합의금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 금액의 3-5배 정도, 대략 30-5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의 재력, 합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