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의류 사업을 하는 경우 의류 매출 관련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을 한 경우 매이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