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식당에서 밥먹다가 뚝배기그릇 깨져 화상,,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뚝배기국밥을 지인들이랑 먹으러 갔는데,
나는 돈가스를 시키고 같이 식사를 한사람들은 뚝배기를 시켰다.
거기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내가 주문한 음식 돈가스를 내앞에 안주시고 뚝배기를 내앞에 낳둬서 내가 그 주인 줄려고 뚝배기를 들다가 내 다리쪽이 화상을 입고 뚝배기가 깨져버리고, 내 다리엔 화상을 입어버렸다. 내옆에 있는 지인이 이사람은 돈가스를 시켰는데 왜 이분 한테 뚝배기를 주냐니 아무때나 올려두면 되지 그런그러면서 자기 잘못 탓 하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뚝배기 파는 경우는 뜨거우니 손님들 앞에 뜨겁다고 손님이 시킨 메뉴를 똑바로 가져다 주는것이 정상 안닙니까????
결국 저는..응급실을 갔어요..
가게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책임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신다. 하지만 중요한건 병원에서 화상이 심해서 생식기 쪽이라,, 입원을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거진 일주일 에서 이주일 입원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입원을 하면서 경과지켜보고 수술을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못한 일 ,,등등 보험처리 다 해주실까요..?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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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네. 현재 상황은 식당측의 과실로 보입니다. 식당에서 들어놓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이 되는데.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흉터 후유장애 보상까지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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