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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푸들66
시뻘건푸들6622.01.23

휴일대체,대휴제도,보상휴가 질문

주말에 2주단위 격주로 출근하고있으며

첫째주 월-금

둘째주 주말포함 5일

셋째주 월-금

넷째주 주말포함 5일

이런형식으로 출근중입니다

여기서 주말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하는데

한달에 4일을 고정적으로 주말근무에 들어가고

4일을 평일에 쉬어야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주말근무를 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휴일대체와 다르게

보상휴가제도나 대휴제도는

50% 가산임금을 받거나 휴일을 1.5배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보상휴가나 대휴제도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입사할때 따로 주말근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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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법한 방식으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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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첫째주 월-금

    둘째주 주말포함 5일

    셋째주 월-금

    넷째주 주말포함 5일

    -----------------------------

    주말에 근무한다고, 특별히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요일만 다를뿐 매주 주5일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5일분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둘째주, 넷째주의 주말은 그냥 소정근로일일뿐입니다.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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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시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으로 연장휴일 야간에 동의한 경우 사업주의 업무지시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스케줄근무표에 따라서 근무됨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휴일근무를 평일과 대체하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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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이쓴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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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 1회 주중에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면,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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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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