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대체휴무, 대휴, 보상휴가
주말에 2주단위 격주로 출근하고있으며
첫째주 월-금
둘째주 주말포함 5일
셋째주 월-금
넷째주 주말포함 5일
이런형식으로 출근중입니다
여기서 주말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하는데
한달에 4일을 고정적으로 주말근무에 들어가고
4일을 평일에 쉬어야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주말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일대체와 다르게
보상휴가제도나 대휴제도는
50% 가산임금을 받거나 휴일을 1.5배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보상휴가나 대휴제도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용할때 따로 주말근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말포함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해당 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및 휴일사전대체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 1회 주중에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면,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어 보상휴가제 및 휴일사전대체제도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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