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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푸들66
시뻘건푸들66

청원경찰 대체휴무, 대휴, 보상휴가

주말에 2주단위 격주로 출근하고있으며

첫째주 월-금

둘째주 주말포함 5일

셋째주 월-금

넷째주 주말포함 5일

이런형식으로 출근중입니다

여기서 주말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하는데

한달에 4일을 고정적으로 주말근무에 들어가고

4일을 평일에 쉬어야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주말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일대체와 다르게

보상휴가제도나 대휴제도는

50% 가산임금을 받거나 휴일을 1.5배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보상휴가나 대휴제도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용할때 따로 주말근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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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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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말포함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해당 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및 휴일사전대체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 1회 주중에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면,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어 보상휴가제 및 휴일사전대체제도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