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역은 아니지만 일반 학교에서 간부(회장,부회장,운영위원등) 선거에도 부정선거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 유권자(학생)에게 향응이나 댓가성을 지불한다던지..
어떻게보면 아주 대수롭지 않은 상황일수도 있지만 학부형들간의 생각과 심리는 다르더라구요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학칙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교칙에서 규정될 내용이나. 표준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임원선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의 학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거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