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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푸들278
한가한푸들27821.09.04

요즘 앱테크라는 말처럼 앱 수익도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에 있는 시긴이 많아지면서 앱을 통한 수익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주변사람에게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또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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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구분에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해당 소득 지급처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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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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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앱테크로 발생한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 명확하지 않으나 사업적 목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일 경우 건당 5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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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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