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는 집행정지된 상황인데 집주인이 해결할 의지가없어보입니다.
2018년6월에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있고 2년만기 됐을때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했었는데 계속 피하더라구요, 그와중에 코로나가 심해져 연장하겠다고 의사를 비추니 바로 연락이와서 2년 연장을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법원에서 권리 청구를하라는 문서를 받아서 서류를 냈습니다.결론은 지난 8월부로 경매가 집행정지되었고,
현재는 갑자기 건물에 다른 사람들이 살길래 알아보니 깔세로 사람을 두고있고
어젯밤에는 다른 지역에사는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살고있는건물도 경매 넘어갔다구..거기도 두군데가 이집주인 건물인데 두군데 다 경매넘어가서 찿아왔다고 합니다..거기는 이중계약도 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할꺼라고 몇사람이 고소하는것보다 여러명이 같이 고소하면 사건자체가 커져서 구속도될수있으니까 같이 할 생각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집주인한테 연락했을땐 급한순서대로 집을 빼주고있다. 계약연장을 해서 내년 5월말까지 남아있으니 참아달라고하는데요 다른사람들 이야길 들어보니 1-2년전부터 저렇게 말하면서 해결은 안하고 회피만 하고있다고합니다.
경매에 넘어가는동안 건물에관련된 전기며 인터넷 수도등 연체되어있는것들이 많아서 세입자들끼리 돈을모아서 처리를 한상태입니다.
혹시 이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을 상대로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저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할수있는 일이있을까 해서 질문남김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복잡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 행사 및 기망의 점을 인정할 수도 있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장래이행의 소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 놓으시고, 만료시 미지급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