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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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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육아기단축근로 시 식대 삭감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한분이 육아기단축근로를 시작하게되어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단축 전 급여 : 기본급 230 + 식대 10

식대는 모든 직원이 고정으로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단축근로 시 급여 계산할 때 식대 비과세 1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급만 차감하여 아래처럼 지급해도 되나요?

( 기본급 230 + 식대 10 ) * 6시간 / 8시간 = 1,800,000원

단축 후 급여 : 기본급 170 + 식대 10 =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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