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 시 식대 삭감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한분이 육아기단축근로를 시작하게되어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단축 전 급여 : 기본급 230 + 식대 10
식대는 모든 직원이 고정으로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단축근로 시 급여 계산할 때 식대 비과세 1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급만 차감하여 아래처럼 지급해도 되나요?
( 기본급 230 + 식대 10 ) * 6시간 / 8시간 = 1,800,000원
단축 후 급여 : 기본급 170 + 식대 10 = 180만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도 차감해도 됩니다만 기본급만 차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식대는 그대로 두고 기본급만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행정해석 참고하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
【질 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의
【회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한다면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만을 시간에 비례하여 줄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30만원*6/8)+10만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적용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기본급만 조정하여 임금을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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