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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02

게임에서 이정도 욕설로 모욕죄 성립할까요

닉네임을 통해 생년월일과 본명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게임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000(이름) 애미 ㅈ뒤졋네" 라며 모욕했고

"상체 ㅈ고아련들"이라며 저를 포함한 일부 팀원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상체란 탑, 미드를 말하는데 제가 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고의적으로 유도하거나 게임을 망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욕 듣기 전까지 채팅한 적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생년월일과 본명이 공개된 것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본명이나 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도 거주지나 연락처 등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잇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 인정이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경우 실명이 공개되기는 했으나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생년월일 공개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리적으로 실명과 생년월일 공개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