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손한원숭이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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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제공탁을 하는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몇년전 세입자의 회사에서 세입자에게 방 보증금과 월세를 내주는 계약을 하고, 2년후 세입자의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세입자는 퇴사를 하게 돼서, 보증금은 회사 소유, 월세는 세입자가 내는 형태로 살게 됐습니다. 보증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변제공탁을 하는게 맞는지, 공탁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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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권자인 법인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공탁은 법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으로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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