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 판례는 놀이의 종류에 따라 도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도박죄의 처벌수위는 상습성, 도박에 가담한 정도, 도박에 쓰인 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