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 이혼 준비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미리 주민센터에서 받아왔습니다.
오늘 합의이혼접수를 하려는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를 오늘 날짜로 다시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혼인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한 다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여가 지난 점에서 가급적 최근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서류는 손쉽게 온라인 등으로 발급 받을 수 있어 관련 최신 증명 등으로 발급을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