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진행을 할 생각이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후 공증을 받으려 하는데
어떤 서류들과 준비물이 필요한지 긍급합니다.
쌍방이 같이 가서 받는 경우
그리고 일방이 가서 한번에 처리할 경우
각각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직접 공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면되며 공증받을 문서, 즉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가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는 공증인의 면전에 두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그 내용 등에 위자료 등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에 구청(시청,군청 포함)에서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재산에 대한 증명서(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등) 및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부부의 인감,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서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