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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싱
재이싱21.03.05

친구에게 서준 연대보증 받을수있을까요?

친구에게 1천만원 연대보증을 해줬는데 어느순간 대출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자꾸 오는거예요 친구가 연락이 안되고 이자도 납부안하고 있다고 연대보증인인 저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하루에 한번씩 자꾸 전화가 오길래 친구한테 전화 해봐도 안받고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원금포함 다 갚고 다 갚아다는 확인증서까지 받아놨어요 그일이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가능성 은 없지만 추후에 친구그놈을 만나게 되어 그놈이 빛진돈을 안주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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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친구분의 채무를 연대보증한후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인 친구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의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청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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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 보증인으로 보증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원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소송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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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채무를 대신변제를 해주었다면, 친구에게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8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완성이 다 되고 있어 소멸시효중단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반환청구절차의 진행을 빠르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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