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신청서 작성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5.11.01(토)
11.02(일)
11.03(월)~07(금)
이 날짜에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신청서를 보니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되어있는데요
그냥 40시간을 적어야 하는지
56시간/2주 을 적어야 하는지
56시간/4주 적어야 하는지
56시간/6주 적어야 하는지
나누기 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퇴사한 것이라면 1주 40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