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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박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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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일 7시간근무 ,주5일근무자

4대보험 취득신고해야하는데

고용보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으라고 해서요.

한주근무는 35시간이고

주휴까지하면 42시간인데

42시간으로 적으면 될까요? ㅜㅠ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 시 명시해야 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귀 질의의 경우 35시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35시간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5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건내에서 양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으로 주휴를 제외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35시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주휴시간을 빼고 적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