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질문드릴곳이 딱히 없어서ㅜㅜ
임대사업자이고 빌라입니다. 임대인 75%, 임차인 25% 비율로 보증보험이 의무인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보험 비용에 대해 임차인과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의무가 있고 이때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서에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말고 구청등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보험을 들어줄 경우는 75:25의 비율이 맞고, 만약 임차인이 별도로 가입을 한다면 임대인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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