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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7.03

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빌라)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적 가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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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등의 상관없이 주택인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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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다세대, 다가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는 다세대, 다가구에 따른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인터넷등올 가입을 면제하는 조건을 찾아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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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게 맞으나 보증금의 액수등에 따라서 일부 가입 및 미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준다면 거의 대부분은 전세금이 시세와 비등하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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