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빌라)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적 가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등의 상관없이 주택인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다세대, 다가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는 다세대, 다가구에 따른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인터넷등올 가입을 면제하는 조건을 찾아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게 맞으나 보증금의 액수등에 따라서 일부 가입 및 미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준다면 거의 대부분은 전세금이 시세와 비등하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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