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옆으로 빠지는 길에서 지리를 잘 몰라 차를 세웠는데 뒷차가 박았다면 앞차과실이 있나요?
안전거리미확보사고에서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질문과 같은 경우도 안전거리만 확보했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이니 뒷 차 과실 100%아닌가요?
고라니같은 동물때문에 갑자기 세운 경우도 앞 차 과실은 없다고 하고, 보복운전이나 차선변경 후 이유없는 급정
거 외에는 앞 차 과실이 없다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교통사고 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첫째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도 살펴보겠지만,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인지, 급정거과정에서 비상등을 켜서 후행차량이 알린 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한편 고라니 같은 동물이나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유로 급정거한 것이라면 앞차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