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또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튀김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차주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받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