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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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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지나가는 차량이 옷과 신발이 젖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비오는날 지나가는 차량에 옷과 신발이 젖어서요

보상받을수 있는방법과 신고 방법을 법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며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입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또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튀김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차주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받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