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오는날 지나가는 차량이 옷과 신발이 젖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비오는날 지나가는 차량에 옷과 신발이 젖어서요
보상받을수 있는방법과 신고 방법을 법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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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며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입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또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튀김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차주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받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