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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날쥐92
관대한날쥐9221.04.13

빗길 옷 세탁비 보상 받는 법?

빗길에 지나가는 차량이 물을 팅겨 옷을 버린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법률 어떤게 적용되는지,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가장 좋은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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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 운행으로 인한 물 튀김에 대해 입증이 있어야 해서 CCTV 나 목격자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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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손해배상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송 등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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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물이 튀어 질문자분 옷에 얼룩이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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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 경찰은 승용차, 승합차에 대해선 2만원, 오토바이, 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보행자의 경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운행 방향을 기재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청취한 뒤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보행자는 세탁비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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