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 경찰은 승용차, 승합차에 대해선 2만원, 오토바이, 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보행자의 경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운행 방향을 기재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청취한 뒤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보행자는 세탁비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