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 시작일은 언제일까요
경조사휴가 사용시 일과가 끝난 퇴근후에 가족이 상을 당했다면 휴가가 시작되는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사망 당일부터인가요 일과가 끝인데 ? 아니면 그 다음날 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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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그 부여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당일부터 카운팅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상이 시작된 날 부터 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유 발생일을 시작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 휴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이 끝난 날 저녁에 사망하였다면 그 다음날부터 휴가 사용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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