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휴가 사용시 일과가 끝난 퇴근후에 가족이 상을 당했다면 휴가가 시작되는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사망 당일부터인가요 일과가 끝인데 ? 아니면 그 다음날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그 부여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당일부터 카운팅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상이 시작된 날 부터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유 발생일을 시작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 휴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이 끝난 날 저녁에 사망하였다면 그 다음날부터 휴가 사용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