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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22

회사 영업양도 발생시 근로조건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회사가 어려워져 다른 회사로 영업양도가 발생하게 됐을 때,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양도 이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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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속기간과 근로조건은 모두 승계됩니다.

    퇴직 시 퇴직금은 고용승계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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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되는 것으로서

    퇴직금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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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하는 기업이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하게 될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관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와 양수기업 사이 새로운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3. 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에서 근무한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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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따라서,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영업양도 전후를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영업양도 후 퇴사하였다면 그 이전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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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퇴직금도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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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시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또한 계속 근로한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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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승계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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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다른 회사로 영업양도가 발생하게 됐을 때,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로조건은 유지됩니다. 퇴직시 양도전 근속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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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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