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하는 기업이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하게 될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관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와 양수기업 사이 새로운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3. 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에서 근무한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