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영업소에서 경찰서로 진단서를 보내지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버스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진단서 요청이
왔는데. 버스영업소에서 전화와서 대인접수해드릴테니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진단서보내지말라고 말하더라구요. 왜그런건가요?
그리고 버스영업소로 진단서를 보내달라는데. 그건 또 왜 달라고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교통 사고로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제출을 하지말아 달라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2주 진단서가 제출되면 피해자 1인당 5점의 벌점이 인적 피해 벌점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해 운전 기사 입장에서는 제출이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영업소에서 진단서를 원하는 것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인지 확인한 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영업소에서 전화와서 대인접수해드릴테니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진단서보내지말라고 말하더라구요. 왜그런건가요?
: 이는 경찰서 사고처리시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이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는 운전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벌점이 누적될 경우에는 면허정지등이 될수 있어, 버스기사의 생계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스영업소로 진단서를 보내달라는데. 그건 또 왜 달라고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 이는 버스측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해정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될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버스 운전자가 피해가 있어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사고라면 벌점이나 범칙금 정도지만 중과실 사고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일반 교통사고인지, 12대 중과실 사고인지등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운전기사는 기소가 되어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인사 사고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기에 가급적 버스 회사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