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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리279
매너있는오리27924.04.22

가게 앞 정리되지않은 노끈 때문에 넘어짐 발생시 피해보상요구 문의 드립니다.

야채가게에서 박스 정리중 플라스틱 끈을 인도에 쌓아두었습니다.

(아침에 야채 내리면서 거기다가 쌓아두고 버리는듯)

지나가다가 끈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 다 나가고 핸드폰 깨졌어요.

일하시는 분 중 한분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셧고

출근시간이라 우선 출근했습니다.

무릎깨지고 핸드폰도 깨져서 퇴근 후에 다시 가보니

기억안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피해보상 요구해야하나요?

(ex 핸드폰 수리비, 간단 치료비 정도면 되나요? 무릎 전체가 다 까져서 피범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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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가게와 적절히 협의하여야 하고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로 치료비나 휴대폰 교체 내지 수리비가 문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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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액수를 청구하게 되는바, 기재내용상 휴대전화 수리비용과 치료비용 상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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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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