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판매업자인데 도매상에서 소비자에게 소비기한 지난 상품을 배송했습니다
제목 내용 그대로 위탁판매 업자로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처에 주문을 넣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며칠전 배송된 식품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였지만 그게 소비자에게 배송되었습니다. 도매처가 배송했고 제3자여서 ㅠㅠ 그런줄 몰랐네요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게 있응까요?
무조건 죄송하다고 했고 아이가 한입 먹었다길래 병원 가보시라고 했는데....
걱정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소비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한다면 도매상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탁판매업이라고 하더라도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내부적인 책임(본인과 도매상)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