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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23.11.09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사람이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사람이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 가능한가요?

퇴사한 분이긴한데, 나가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동일한 회사로 실업급여가 끝난 시점으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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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분이긴한데, 나가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동일한 회사로 실업급여가 끝난 시점으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로 재입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사람이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전에 일하던 회사라고 하여도 수급기간이 끝나고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정수급 조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