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사람이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사람이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 가능한가요?
퇴사한 분이긴한데, 나가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동일한 회사로 실업급여가 끝난 시점으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분이긴한데, 나가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동일한 회사로 실업급여가 끝난 시점으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로 재입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사람이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전에 일하던 회사라고 하여도 수급기간이 끝나고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정수급 조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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