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큰이모의 명의로 부동산이 여러 있습니다
반면 저희 엄마는 무주택 자입니다 .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명의로 가지고 계시던 집을 상속세를 핑계로 명의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홀로 거동이 안되시는 분을 삼촌에게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햇습니다 어머니는 이모가 사주신거고 나중에 너희 줄거라고 그런줄만 알고 계셨습니다
이후 돌아가신 후 알고 보니 아픈사람에게 명의 내놓으라고 말 못하니 상속세 핑계된거며 , 부동산이 많아 세금때문에 엄마명의를 여럿 써 아파트를 삿던것를 봤습니다
엄마의 영정앞에서 우시며 저희에게 돌려주시겟다던 큰이모는 본인명의가 아니니 어쩔수없다며 이제 연락 두절이십니다
엄마 집을 정리히면서 당시 엄마 명의로 대리인 거래를 한 계약서등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금탈세인가요?
양도소득세, 엄마명의의 대출등 다 큰이모가 납부한거고 엄마는 명의만 대여한것이니 엄마것이 아니라는데 저희가 할수있는건 없는것일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며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명의신탁 행위가 이뤄진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시어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고 처분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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