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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부엉이200
돈을 좀 빌렸었는데 싸우기 전에는 천천히 갚으라고 하면서 싸우고 나니까 돈 빨리 갚으라고, 사기꾼이라면서 제 사진이랑, 카톡 내용과 이름을 sns에 올렸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 가능 한가요? 돈을 아예 안갚은 것도 아니며, 일부를 갚았는데 금액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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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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