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제가 돈도 안갚고 사기꾼이라면서 sns에 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도 하고 난 후에도 만원 혹은 이만원 6월달에 5만원 갚았습니다 (아직 갚을 금액이 있는 상태)
근데 그 사람이 통화로 말하기를 경찰서가서 저를 또 사기로 고소를 했다고 하고, 형사가 그 사람에게 이 돈 갚아야 할 사람에게 이자까지 해서 돈을 받으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형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라도 갚을 의지를 보였는데 사기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