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돈도 안갚고 사기꾼이라면서 sns에 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도 하고 난 후에도 만원 혹은 이만원 6월달에 5만원 갚았습니다 (아직 갚을 금액이 있는 상태)
근데 그 사람이 통화로 말하기를 경찰서가서 저를 또 사기로 고소를 했다고 하고, 형사가 그 사람에게 이 돈 갚아야 할 사람에게 이자까지 해서 돈을 받으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형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라도 갚을 의지를 보였는데 사기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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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가 이자까지 해서 돈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갚을 의지를 보였다면, 사기죄 성립간으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차용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밝힌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경제적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어떤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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