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8월 인건비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금일자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가산세가 붙으니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진행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지급명세서 탭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가 발생할 때에 세무사 기장을 많이 맡기시니, 세무사 기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