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고 기한이 지나고 국세청에서 기한이 지났다고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산세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산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혹은 가산세외에 내야 되는 벌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한후 신고는 일단 일반무신고 가산세라면 세액의 20%가 발생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당 25/100,000%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였을시에는 기간에 따라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신고의 경우 미신고세액 + 무신고가산세(미신고세액 X 20%)를 납부해야하고 별도로 벌금은 없습니다.
본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문제되어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의 여파로 납부기한이 8월31일로 연장되어서 납부지연가산세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조속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세액 대비 결정세액이 적어 환급받을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여파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당초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즉, 본세외에벌금 성격인 가산세가 추가부과되며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후 신고 따른 가산세 감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미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터
1개월 이내에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5월 신고기한내에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및 납부할 세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무신고 가산세 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이므로, 8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연 9.1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