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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사슴벌레258
꽃다운사슴벌레25822.12.27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자전거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원래 있던 제 자전거랑 다른분 자전거랑 바꾸고 나서(바꿀때 전주인분이 사이즈 m이라했음 직거래로)

바꾼 자전거를 이제 150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환불 안됩니다 하고 적어놨구용

그리고 그분이 자전거 사이즈를 물으시길래

제가 S사이즈 아니면 M사이즈일것입니다 라고 대답 한 후 M인것 같다고 한번더 제가 말하고 그분이 돈을 입금하셨는데요, 추후 제가 금요일쯤

보내드린다 했고 금요일에 택배사가 일을 하지않아

택배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첫번째

환불 요청을 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택배를

보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가 환불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해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택배를 보내고나서 화요일에 그분이 받으셨는데 저보고 사이즈가

S라고 저보고 환불 안해주면 사이버범죄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계속 협박하는 말투와 조롱하는 말투로 그러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저는 M사이즈라고

단정지은적 없어요 그것도 입금후 그분이 사이즈 확실하게 알려달라 하셔서 헤드튜브라고 자전거

부위가 있는데 그곳이 10.2센티이면 S사이즈이고

11센티이면 M사이즈인데 제가 잘못재서 11로 잰거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자로대고 11센티로 사진까지

제가 찍어줬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잰걸수도 있고 더 크거나 작을수도 있다고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S사이즈였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럴땐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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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서의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거래과정에서 사이즈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잘못 고지를 한 경우라면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