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민 라면 됩니다.
만약,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기한후 미달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현재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