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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여새101
풋풋한황여새10122.05.27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1대1 게임을 하는데 제가 쉽게 이기고 있어서 채팅으로 “easy” 라고 했고 상대가 한번 더 말하면 욕한다고 하길래 상관않고 또 “so easy”라고 썻더니 상대가 저에게 “너거매한테 내순결줬음” 이라고 하던데 이거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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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거매한테 내순결줬음”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서로에 대한 욕설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나온 것인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