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등기를 해놓으면좋은점이 무엇일까요
전세금을 기한되어도 받지못하고 있는대 선순이라서 걱정하지말고 전세권등기를 하라고법무사에서말하는대 등기를 해놓으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참고로 가압류를 다른사람이 해놓았읍니디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전세권등기를 하면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즉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바로 등기에 기해서 임의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받는 기간과 과정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일자와 무관하게 물권이므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전세권은 설정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었으므로 전세권등기를 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권등기가 아니고 임차권등기아닌가요?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인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두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등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