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전세권등기를 하면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즉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바로 등기에 기해서 임의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받는 기간과 과정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일자와 무관하게 물권이므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전세권은 설정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었으므로 전세권등기를 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