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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황로119
시크한황로11923.12.25

전세권등기를 해놓으면좋은점이 무엇일까요

전세금을 기한되어도 받지못하고 있는대 선순이라서 걱정하지말고 전세권등기를 하라고법무사에서말하는대 등기를 해놓으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참고로 가압류를 다른사람이 해놓았읍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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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전세권등기를 하면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즉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바로 등기에 기해서 임의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받는 기간과 과정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일자와 무관하게 물권이므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전세권은 설정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었으므로 전세권등기를 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권등기가 아니고 임차권등기아닌가요?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전세권자인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두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등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