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려고합니다
오피스텔전세기한이지났는대 전세금을 받지못해서 전세권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다른세입자는 경매도한사람도 있는대 저는 선순위라서 안하고 등기만할까합니다 다른사람이 저의방에 이천만원 근저당을 했는대 저보다 늦게했어요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권등기를 할수있나요답벼부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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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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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있어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