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맺은 계약이 원천징수 3.3%라면 프리랜서 계약, 동업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징표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복지센터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