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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구리205
잘난개구리20522.03.14

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 전 직장이 학원이라 3.3% 로 입금 받았는데 (이 안에 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회사가 계약직이라 6개월 맞춰서 계약이 종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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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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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통상 토요일은 제외해야하고 그럼 약 7~8개월 이상은 재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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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이면서, 근로기간이 6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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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미가입된 경우 소급가입 가능) 그리고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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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맺은 계약이 원천징수 3.3%라면 프리랜서 계약, 동업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징표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복지센터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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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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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전직장이 3.3% 로 사업소득 처리를 되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6개월동안 근무하신 것이라면 180일 이상 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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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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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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