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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27

퇴직금 적립 항목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퇴사할 때를 대비하여 급여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적립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급여에는 기본급부터 고정/변동 수당, 성과급 등이 있는데 퇴직금 적립 항목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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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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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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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변동 수당 포함)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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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그 해 지급된 연봉을 1/12로 나누어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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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부터 고정/변동 수당, 성과급까지 전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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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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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은 퇴사할 때를 대비하여 급여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적립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급여에는 기본급부터 고정/변동 수당, 성과급 등이 있는데 퇴직금 적립 항목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아 온 임금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주신 각종 수당의 성질을 살펴봐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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