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은 퇴사할 때를 대비하여 급여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적립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급여에는 기본급부터 고정/변동 수당, 성과급 등이 있는데 퇴직금 적립 항목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아 온 임금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주신 각종 수당의 성질을 살펴봐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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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