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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다향제비97
대찬다향제비9722.11.26

주차장에서 사람이 내리고, 그 문으로 다음사람이 내리려는데 옆차가 출발하며 열려있는 차문을 쳤다면?

사설 주차장에서 일어난 접촉사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주차장에서 후진주차 완료하고 뒷좌석에 타고있던 사람 한명이 먼저 내리고, 그문으로 또 한사람이 더 내리기위해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다음사람이 문으로 다가가는 순간 옆주차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출발하며 제차를 충격하였습니다. 다행히 내려있던 사람과 내리려고 문으로 접근하던사람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고, 차에는 저포함 3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제차충격부위는 도어엣지부분 PPF덕분에 크지는않지만 일부분 철판까지 드러나 철판긁힘이 보이는 상태고, 상대차는 휠하우스 플라스틱가니쉬 돌출부로 보여지는데 표시를 찾기 힘들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대물접수를 해주겠다고 하여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다가, 제가 견적을 알려주자 상대방이 서로 보험사에 접수해 과실비율을 따져보자고 합니다.

제차량 주차하는동안 상대차주가 제차량앞으로 지나가는 모습, 제 차량 주차가 완료되는시점에 상대차주가 자기차에 짐을 넣는모습, 제 차량에서 사람한명이 내리며 차문열리는소리, 그다음사람이 내리려는순간 옆차가 출발하며 제차를 충격한소리 까지 블랙박스영상에서 확인가능하고, 그 장소의 CCTV는 경찰에 사고접수를해야 경찰에게 보여줄수있다하여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직후 찍은 충격부위 사진에서 PPF와 도장면이 밀린 방향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만큼의 과실이 잡힐수있을지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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